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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갱신과 한국에서 경제사범 벌금전과

지역California 아이디y**g598**** 공감0
조회3,235 작성일11/1/2011 4:23:52 AM
금년 11월 하순에 영주권을 갱신하거나, 시민권 신청 예정입니다.

그런데 4개월전에 한국에서 세금문제로 경제사범전과로 검찰에서 약식기소로 600만원 벌금내고 종결되었습니다. 형무소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지문은 찍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미국 영주권 갱신 또는 시민권신청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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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1/2011 9:16:2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먼저 영주권,시민권신청시 문제가 되는 범죄기록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중범자, 도덕적 결함이 입증되는 일정범죄 입니다. 영주권,시민권신청시 신청인은 건전한 품성을 지니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비도덕적인 범죄는 가정폭력, 살인, 강도, 강간, 절도, 사기, 문서위조, 뇌물, 탈세등의 전력이 있으시면 이는 바로 결격사유로 작용합니다.

교통법규 위반이나 행정법규 위반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하나, 상습적인 음주운전기록이 있으시면 이는 미필적 고의의 심리상태로 인정될 수 있기에 결격사유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비도덕적인 범죄에 대해서도 그것이 단 한번의 실수이고 만 18세 이하인 상태에서 행해 졌으며, 영주권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출소한지 5년이 지났을 경우, “Petty Offence Exception”이라 불리워 지는 경우로서, 저지른 범죄가 최대 1년이상의 실형에 처해지지 않는 범죄이며, 실지로 6개월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경우에는 영주권신청에 대한 기각사유의 예외로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 입수된 정보와 무비자 협정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미 국토안보부에 통보해 준 내용도 영주권이나 시민권 심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비자 협정 관련한 범죄자 정보 공유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살인, 강도, 강간, 사기 등 중대범죄의 경우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범죄자의 신상과 중대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을 미국에 통보하지만, 체포만 된 경우나 기소유예 등의 내용은 미국측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징역 금고와 달리 약식기소로 벌금형은 범죄경력자료로써 경찰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시 문제되지 않을 확률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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