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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로써 고국에 있는 21세이상 자식을

지역California 아이디t**sool4**** 공감0
조회1,110 작성일10/31/2011 5:27:19 PM
I-130 서류로 초청중에 금년 10월26일에 컨벤션 센타에서
초청자가 10월26일에 미 시민권 선서가 띁났읍니다
고로 초청자가 영주권자에서 시민권자로 바뀌었는데
이민국에 어떤절차를 거처 시민권자로 바꾸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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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0/31/2011 7:04:0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자녀로 신청하는 것(1순위)이 당연히 영주권자의 성인 미혼자녀(2B순위)보다 대기시간이 짧습니다. 이민국에 통보해서 2B순위를 1순위로 업그레이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다린 시간에 대해 그래도 크레딧을 줍니다. 2B순위로 영주권 문호가 열리길 기다리던 것이 1순위로 전환되며 우선일자가 그대로 승계되어 수소기간이 많이 단축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2011 9:37:14 AM
I-130 청원서를 제출한 이민국(USCIS)에서 아직 승인이 나지 않고 심사 중인 경우에는 청원서를 제출한 이민국에 피초청자(아들)의 Case Status를 상향조정(F2B-->F1) 해 달라는 요청을 해야 하고, 만일 청원서에 대한 Approval Notice를 받은 경우, 즉 청원서가 승인되어 National Visa Center(NVC)로 보내 진 경우에는 NVC에 상향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청원서(I-130)가 아직 이민국에서 심사 중인지, 아니면 이미 이민국의 승인이 난 후 NVC로 서류이관이 되었는지에 따라 어느 사무실(USCIS or NVC)에 케이스 상향조정을 요청해야 하는지 결정됩니다.

어느 사무실에 요청하든지 원래 영주권자의 성인미혼자녀(FB2)의 우선일자(Priority Date)를 적용 받게 되며, 현재의 영주권문호 개방 속도에 의하면 F1으로 상향조정 되면 F2B보다 대략 1년 정도 수속이 빨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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