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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c**bju**** 공감0
조회862 작성일10/31/2011 5:18:44 PM
김유진 변호사님 매번 질문에 답변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저의 아들이 지금 92년 3월생이니 2013년도에 가서 신청 가능한가요?

미국에서 만 21세를 어떻게 카운트 하는지 몰라서요

그리고 그럼 제가 여기서 나갔다가 다시 방문으로 들어오고 하는 경우로 좀 지내다가 그때 신청하는게 나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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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0/31/2011 6:52:2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1살 생일이 지나면 됩니다.내년 9월이면 가능할것 같습니다.
시민권 자녀분이 초청해서 영주권 들어강때까지 가능하면 합법신분을 유지하시길 권합니다. 사람일이 언제 어떻게될지 모르기 때문에 신분을 유지하시는게 최선 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31/2011 8:07:31 PM
다들 이국 만리 미국에 와서 살아보려고 이일 저일을 고민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다는걸 새삼 느낍니다 이러한 가운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수고를 해주셔서 고마운 해답을 얻으니 정말 감사하고 하느님께서 축복해주실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장 높은 자리에 설것 이라고 지난주 신부님이 말씀 하시데요 지금 우는자가 후에는 웃을 것이라고요. 다들 힘내시고 이런일들을 겪는 가운데 수고로 회신을 주시는 착하신 분들에게 더욱 많은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답변일 10/31/2011 8:34:27 PM
안녕하세요?전재훈님!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93년 9월갱이면 2013년 9월이후에 시민권자 부모초청이 가능한게 맞는것 같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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