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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제대로 된 신분을 얻으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c**bju**** 공감0
조회1,592 작성일10/31/2011 3:41:53 PM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전 이제 미국에 업무차 들어온지 보름 됩니다.
지난주 여기 영주권 보유자와 재혼을 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초청으로 영주권을 얻으려면 기일이 많이 걸린다하고(3년이상)
제가 여기서 E2 비자를 얻을수 있도록 하자니 아무 일이나 선뜻 잡을수가 없고
또 3개월동안에 그런일을 추진한다는게 어렵기두 하고 그렇습니다.

만약 제 아들이(92년9월생) 지금 미국 군대를 가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저를 초청하면 대략 어느정도 시간이 걸릴지..이제 2개월반 지나면 나가야 하는데 좀 답답하네요.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갖는다는게이렇게 어려울줄 몰랐습니다.
그냥 아내랑 아이들이랑 오손도손 살려는 것 뿐인데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해야 현명한 손택이 되는건지 전문가 분들께 감히 여쭙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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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0/31/2011 4:37:4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자녀분의 나이가 만21세되면 시민권자 부모 초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이 가장 빠른 영주권 취득의 길입니다. 체류기간이 지나도 영주권 취득하는데 문제가 안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31/2011 3:49:30 PM
아드님이 미 시민권자라면 부모를 초청하는되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대력 6~7개월 잡으시면 영주권 나옵니다..
답변일 10/31/2011 4:22:11 PM
시민권 자녀가 만21세가 되어야 부모 초청으로 영주권 가능합니다.
아내분이 영주권자라면 시민권 신청해서 시민권자가 된 시민권자 배우자로 초청을 하시는게 그게 더 빠른 길일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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