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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미국내 비자 타입 변경 방법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h**ry9**** 공감0
조회6,539 작성일8/25/2023 9:30:25 AM
지난번 문의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는 E2비자로 한국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가족들은 E2 동반비자로 입국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E2를 지원하는 회사로 트랜스퍼 하는것과 별개로 아내가 E2 배우자 신분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체를 인수해서 E2 투자자로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변경하고 제 신분을 아내의 E2 동반자 신분으로 변경하는것도 가능한지요 ?

안정적으로 미국내에서 거주하고 합법적인 취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 E2 트랜스퍼가 되는 회사를 인근지역에서 찾는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것 같아 여러가지 방안을 찾아보려 합니다.

상기와 같은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향후 한국방문 후 재입국할때 문제가 되는 점이 없는지 등 제반사항에 대한 정보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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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8/25/2023 11:53:08 AM

가능합니다. 어떤 사업체를 생각하시고 얼마나 투자할 계획인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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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26/2023 7:33:57 AM

부인께서 E2 배우자로 창업 혹은 사업체 인수를 통해 E2 투자자로 변경이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그 이후 남편 신분을 E2 배우자로 변경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개별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절차에 걸리는 시간은 '급행'(premium)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입국하실 때는 비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서류를 잘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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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8/27/2023 7:03:38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E-2의 동반자로 입국한 사람이 본인이 직접 E-2의 투자자로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그렇게 되면 원래 E-2의 주신청자인 사람이 E-2의 동반가족으로 신분변경을 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2. 비용은 로펌마다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소요되는 시간은 미국 내 E-2 신분변경은 premium processing이 가능하기 때문에 E-2 투자자 신분변경은 접수 후 15일 내에 승인도 가능하며, 다만 동반자는 premium이 안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3. 또한 미국 내 신분변경의 경우 대사관이 아닌 미국이민국 (USCIS)를 통한 절차이기 때문에 비자 스탬프가 발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 방문 후 미국에 재입국하려면 반드시 대사관에서 비자 스탬프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한 E-2의 경우 대사관에서 신규로 E-2비자를 받는 것 보다 상대적으로 까다롭게 진행될 소지도 있으니 철저히 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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