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신분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시민권자라면 영주권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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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신분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시민권자라면 영주권 접수가 가능합니다.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
영주권문호개방순위 +1
경범죄, 공항 입국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