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로 계신다면 꼭 여행허가서 (AP) I-131를 승인받고 AP로 출입국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I-485, I-765, I-131은 자동 취소가 됩니다.
E-2 Employee 비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B-3 영주권 프로세스를 저희 배우자와 함께 진행중이며 최근 I-140과 I-485/I-131/I-765 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잠시 배우자와 함께 한국에 방문해야하는데요
E-2 Employee 비자 신분을 가지고 출/입국을 할 경우 진행되고 있는 I-140 과 I-485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아직 I-131은 승인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2로 계신다면 꼭 여행허가서 (AP) I-131를 승인받고 AP로 출입국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I-485, I-765, I-131은 자동 취소가 됩니다.
영주권(i485)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 여행허가(i131)없이 출국하시면, 영주권은 거절됩니다. 여행허가를 받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