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카드를 우편으로 받는 방법 등으로 카드가 손에 있으신 것이 안전합니다. 카드가 없더라도 입국이 허용될 수도 있지만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2) 지문은 이미 찍으셨으므로 추가로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2주를 기다려 보시고, 그때까지 카드를 못 받으시면 주소변경 보다는 메일 포워딩(forwarding)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일전에 J-1 Waiver 관련 USICS 실수로 인해 I-485 거절 당했다 re-open 서류를 보낸지 40일만에
오늘 I-485 approval notice를 받았습니다.
친절하게 자세하게 상담해주시고 도와주신 최경규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너무오랜시간 기다려왔던 영주권이고 중요한 가족행사가 있어
8월말에 한국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려합니다
1) 한국방문전까지 카드가 안오면 approval notice를 가지고 출국해도되나요?
미국에 재입국때 꼭 그린카드가 손에 있어야하나요? 그린카드를 꼭 본인이 수령해야하나요?
2) approval notice에 카드가 나오기전까지 지문, 사진, 사인등의 과정을 해야한다고합니다
"The above application has been approved. Prior to receiving your permanent resident card you may be required to report for biometrics processing (photo/fingerprint/signature)"
Please do not take any action at this time. If you are required to report for this processing, you will receive another notice advising you of the date, time and location to appear"
지문은 오래전에 했습니다. 모두가 이 과정을 하나요?아니면 필요한사람만 하나요?
3) 2주뒤에 이사를 가게 되는데 주소변경을 지금 하는게 좋을까요? 이사전에 하는게 좋을까요?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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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드를 우편으로 받는 방법 등으로 카드가 손에 있으신 것이 안전합니다. 카드가 없더라도 입국이 허용될 수도 있지만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2) 지문은 이미 찍으셨으므로 추가로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2주를 기다려 보시고, 그때까지 카드를 못 받으시면 주소변경 보다는 메일 포워딩(forwarding)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