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인 여자 친구가 있는 한국국적자 입니다.
7월초 여자 친구가 한국을 방문 하였고
한국여행 후 여자 친구와 함께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7월중순
7월말 여자친구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어
결혼을 계획 중입니다.
공부 해본 결과, K1비자로 입국하여 결혼하는게 제대로 합법적인 절차인것 알아 냈고 하지만 비자 발급에 1년에서 1년반 소요
무비자 입국 후 결혼시 90일이 지난 후에 결혼 한다음 영주권을 신청해야하는걸로 알아냈는데요
파트너의 임신으로 인한경우 90일 이내에 결혼 후 영주권 신청은 여전히 불이익이 될 수 있는것인지
혹은 K1비자를 신청하고 한국에 돌아가서 기다린다고 가정했을때 약혼자의 임신여부로 빠른 비자 허가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현상황에서 어떻게든 옆에서 보살 피고 일도 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국에서 발표한 '시행규칙'(memo)에 따르면, ESTA로 입국하신 경우에도 90일 이전에 결혼 및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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