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취득후 한국방문

지역Maryland 아이디h**81**** 공감0
조회6,293 작성일8/7/2023 12:36:15 PM

학생비자로 있다가 불법 신분으로 있다가 DACA 신분을 가지고 있을떄 시민권 배우자를 만나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군대는 2026년까지 연기가 되어있는 상황이고 전 이제 40살이 되었습니다. 영주권 취득후 한국을 방문하기를 원하는데 문제가 될 일은 없을까요? 영주권을 취득해서 문제가 없을거 같지만 혹시 제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몰라서 질문 남김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8/2023 9:24:56 AM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