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비자로 있다가 불법 신분으로 있다가 DACA 신분을 가지고 있을떄 시민권 배우자를 만나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군대는 2026년까지 연기가 되어있는 상황이고 전 이제 40살이 되었습니다. 영주권 취득후 한국을 방문하기를 원하는데 문제가 될 일은 없을까요? 영주권을 취득해서 문제가 없을거 같지만 혹시 제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몰라서 질문 남김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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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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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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