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여부는 초청받는 자격과는 관련이 없는 문제이므로 이혼 소송진행중이라 하더라도 미국에서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으신 후, 재입국허가(reentry permit)를 이용하시면 사실상 한국에 거주하시면서 영주권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혼여부는 초청받는 자격과는 관련이 없는 문제이므로 이혼 소송진행중이라 하더라도 미국에서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으신 후, 재입국허가(reentry permit)를 이용하시면 사실상 한국에 거주하시면서 영주권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형제 초청 영주권 +1
인터뷰 통역사 자격요견 +1
영주권 카드 배달(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