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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Notice Was Returned To USCIS Because The Post Office Could Not Deliver It

지역California 아이디j**hwanli**** 공감0
조회2,302 작성일5/13/2022 9:37:36 AM

항상 전문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EB3 진행중입니다. 2/4에 지문/사진 찍었고 4/21에 I-140 프리미엄 통과 했습니다.

140, 485. 765, 131 모두 작년 12/3에 접수 했는데 (140만 따로 4월에 프리미엄 진행 후 통과)

case status 검색해보니 131은 12/3에 "Case was received"라고 나오고 485와 765는 "Notice Was Returned To USCIS Because The Post Office Could Not Deliver It"라고 나옵니다.


분명 세 서류 모두 영수증 받았고 이를 토대로 지문/사진 찍었는데요 (이에 대한 스탬프와 영수증도 있습니다). 변호사 측은 변호사 사무실로도 서류들이 오고 있어 이 notice를 무시해도 괜찮다는데 괜찮은 걸까요? 생각해보면 따로 밟아야 할 절차는 없어보이긴 하는데...이민국은 전화도 안받고 Emma는 도움도 안되네요.


I-140 통과 했으니 작년에 지원한 485 결과 기다리면 되는 걸지 여쭙고자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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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15/2022 8:15:36 AM

이민국에서 돌아갔다고 주장하는 것이 추가서류 요청(RFE)이 아니고, 변호사 사무실도 아무런 통보를 받지 않았다면 이민국 시스템의 오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타이밍상 RFE일 가능성이 있다면, 재송부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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