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4/2017 10:44:11 AM 안녕하세요당시 워크퍼밋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으셨다면, 유효기간까지 합법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워크퍼밋 재신청의 경우, 대략 3~4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