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 취업이민을 이야기 하시는 바로 사료됩니다.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본인을 해고 통지를 하였다면, 후에 있을 시민권 신청에 대비한 '타당한 사유' 에 해당하실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신 상화에서, 해외에 장기체류를 하신다면, 2년간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단기간 잦은 방문또한 입국심사시 추가심사 대상으로 간주가 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본인을 해고한 사실만으로, 이민국에서 본인의 영주권을 취소할수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