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이미 시민권을 받았다면 한국 국적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미 상실되었습니다. (국적보유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따라서 이중국적이 아닙니다. 자녀가 만일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아직 이중국적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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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이미 시민권을 받았다면 한국 국적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미 상실되었습니다. (국적보유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따라서 이중국적이 아닙니다. 자녀가 만일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아직 이중국적이 맞습니다.
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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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