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자녀가 영주권이 없는 상태라면, 시민권자의 미성년 자녀로 근친가족이 되며 가족초청(I-130)이 접수되면, 아동신분 보호법(CSPA)에 따라 자녀의 이민법상 나이가 멈추게 되고 21세가 지나도 우선일자를 기다릴 필요 없이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10개월 이내에 영주권을 받으신다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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