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27/2019 5:36:25 AM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무조건부 영주권을 받으신 후 그 사유로 시민권을 신청하실 때, 시민권을 받을 때까지 그 시민권자와 '혼인 중'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전에 이혼하신다면 시민권 신청 자격을 잃게 됩니다. 다만, 이것이 영주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영주권자로 5년이 지나게 되면 다시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시민권을 신청하게 되면, 영주권 취득 당시의 기록도 다시 한번 재점검하게 되는데 이혼 기록이 있으시다면 이민국에서 결혼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할 수 있고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7/2019 7:58:50 AM 안녕하세요이혼신청이 들어가있으므로, 현재로서는 해당 3년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고, 임시영주권 취득후 5년이 지나서 신청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