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시민권

Q. 자녀 미국시민자격 문의

지역Texas 아이디v**lv**** 공감0
조회1,135 작성일3/22/2019 12:53:52 AM
부모가 미국영주권자로 자녀가 만17세에 영주권신청하였지만
자녀가 성인이 되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부모가 시민권시험을 봐서 시민권을 취득했는데요

부모님이 시민권자가 되었는데요, 자녀18세 이상인 영주권자가 미국 시민으로 인정 될 수 있나요?

그리고 혹시 미국시민인지 쇼설번호나 A-넘버로 확인하는 사이트가 있나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2/2019 2:19:49 PM
안 됩니다. 부모중에 한분이라도 시민권 받는날, 만 18세 미만인 자녀만 시민권자 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2/2019 2:29:54 PM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실때 자녀분이 18세가 넘으셨다면, 영주권자 자녀분은 18세가넘으셨으므로, 별도로 시민권을 신청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