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2/2019 2:29:54 PM 안녕하세요부모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실때 자녀분이 18세가 넘으셨다면, 영주권자 자녀분은 18세가넘으셨으므로, 별도로 시민권을 신청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