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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한 후 해외 체류기간

지역Georgia 아이디k**hoij**** 공감0
조회2,032 작성일3/16/2019 1:42:04 PM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해 11월에 시민권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님께서 쓰러지셔서(뇌를 다치셨습니다) 간호하실 분이 마땅치 않아서 한국에 가야합니다.
현재 예상으로는 장기적으로(5~6개월 예상) 머물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제 시민권 신청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는지요?
참고로 저희 아버님도 현재 약간의 장애가 있어서 거동이 불편하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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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8/2019 6:36:18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인터뷰까지 대략 1년정도 걸리는 요즘 추세로 보아서, 대략 10월 정도 쯤에 인터뷰가 잡히게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급한 사정으로 해외 출국을 하셔도, 인터뷰시, 지난 5년중 2년 반이상을 미국에 거주하신것에 문제가 없으셨다면, 당시 관련 서류 (어머님 병원기록)를 인터뷰시 지참하신다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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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6/2019 6:25:36 PM
bingo님 안녕하세요. 이민국 업무관련하여 개인메일로 문의드리고 싶은데 아래 메일로 reply 주시면
상세한 내용으로 advise를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foldhope@daum.net 입니다.
답변일 3/16/2019 6:28:44 PM

지난11월에 시민권 신청했으면
1. 핑거프린터 통보(신청후 2-3개월)
2. 인터뷰통보(핑거프린터후 약 3~5개월 정도)가 오므로
대충 5월~6월초쯤에 인터뷰날짜가 잡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인터뷰 연기방법:
한국 병원에 부탁해서
[ 어머니 병원진단서를 끊어서 (영어번역 후 -병원직인(도장) 및 의사싸인 필요)]
이민국에 미리 제출해서 인터뷰 연기신청하고 가시든지.... 아니면

2. 지문을 찍으셨다면. 한국가서 간호를 하시다가 인터뷰 통지가 오면.
인터뷰 날짜에 미국에와서 인터뷰 마치고 다시 한국에가서 간호를 하시든지...
(메일을 받아줄 사람이 없으면: 친구.친한사람에게부탁-이민국에서 딱한번 메일이 옴)

3. 이민국에 아무런 통보도 안하고 인터뷰에 안나가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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