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과거에 이민국에 허위서류를 제출했던 기록이 있다면 영구입국금지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민권자인 아드님이 부모님을 초청한다고 해도 부모님께서는 과거에 허위서류 제출로 인한 영구입국금지 대상자이므로 입국금지에 대한 사면신청 (웨이버)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이민비자 및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허위서류제출 (material misrepresentation)으로 인한 입국금지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의 극심한 고통이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는 초청인인 시민권자가 아드님이라서 극심한 고통으로 인한 웨이버의 승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예전에 허위서류 (material misrepresentation)으로 인해 문제가 된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단순한 서류미비로 인한 문제였는지, 미국에서 출국을 하기 전에 정확하게 문제가 된 사유에 대해 정확한 검토를 해 보아야 웨이버를 통해 영주권 발급이 가능할 지 여부를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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