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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취미/일상 기타

Q. 본인이 카를 사용하는데 프로세싱피라고 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v**tamexic**** 공감0
조회2,322 작성일6/29/2014 7:49:51 PM
먼저 답변을 주실 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가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는데 프로쎄싱피라고 하면서 실제 금액보다 약간 더 뽑아 갔습니다.

얼마 아니라고 하지만 3.5%를 더 뽑아 가는데 이 돈을 내가 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카드 가맹점에서 내야 하는것을 나에게 부과 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카드 가맹점에서 내야 하는것을 소비자에게 부과하는것이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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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6/29/2014 9:02:24 PM
일반적으로 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포로세싱 비용은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이 내지 않습니다.

혹 어떤 가게에서는 10불 미만일 경우에 카드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25센트 또는 50센트를 더 받는다고 하는 곳들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3.5%를 더 지불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현찰로 받을 것으로 해서 딜을 했는데 크레딧 카드로 지불하겠다고 하면 딜러에서는 카드 수수료 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수수료에 해당되는 부분은 더 지불하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세금을 크레딧 카드로 지불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추가로 돈을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카드 수수료를 지불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찰로 지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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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9/2014 8:51:36 PM
제 county에서는 재산세를 받을 때에 credit card 사용하면 2% 추가금을 받더군요.
이 것이 불법이면 정부기관에서 그리할까 싶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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