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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집에서 나가라고 협박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5,352 작성일1/1/2012 1:57:17 AM
아이가 둘인 12년차 주부입니다.

남편이 이혼하자며 자기이름으로 렌트한 집이고 자기가 페이하고 있다며 무조건 나가라며 협박입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하거나 남편이 먼저 이혼 신청을 하면 바로 집에서 나가야하나요?

남편에게 그런 법적 권한이 생기나요? 제생각에는 이혼이 완전히 끝날때까지는
그런 협박적 요구 자체가 불법인것 같은데...

아마도 양육권을 유리하게 하려는 생각인것 같은데.. 아시는 분들 도와주세요,

협박이 도를 넘어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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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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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2012 7:33:48 AM
가실곳이 없나요?
답변일 1/1/2012 9:29:37 AM
나가라고 협박하면 경찰에 고발하세요. 남편분께서 나가야 할 것 같은데...
답변일 1/1/2012 9:30:14 AM
새해첫날부터 어째이런일이 ,,
남편이란자가 아주인격이안돼먹은 인간이군요 자기이름으로렌트?페이도?
참~유치 치사도다 아이들은 둘사이에낳은건가요?
나가라고닥달하면 한번나가보세요
애들뒷바라지하고 살림하고해보라고,,
어떡히견딥니까?하루하루를,,,
한인i가정상담소에 연락해보세요
학대받는여성들을 보호하고 기거할수있는곳이있읍니다,
힘내시고,,,
ps-Do chung(hanutoshi) 이분이갈곳없으시면 뭐?뭐? 뭐?아파트라도얻어줄꺼요?
원~답글이라고 옮렸는지..................ㅉㅉㅉㅉ
답변일 1/2/2012 12:54:32 AM
조가트니라구
답변일 1/2/2012 6:30:43 AM
제생각에는 원글님은 이혼을 생각안하시는것 같은데... 남편께서 여자가 생긴건가요?
왜 그러는지 이유를 불어보세요. 그리고 합의이혼은 쉽게 해주지마세요.
본인의 경제 능력에 따라 남편의 경제능력에 따라 본인에게 해당되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문제도 있고 하니, 자세히 올려보세요.
답변일 1/2/2012 2:19:09 PM
집을 나가라고 한다면 그리고 협박한다면 당당하게 경찰에 신고하세요.
집전화로 911를 누르시고 영어 못해도 들고만 있어도 경찰이 알아서 옵니다. 집전화로 하면 바로 911에서 집 추적이 됩니다. 아내가 넘 우습게 보여서 함부러 하는것 같습니다.
미국이 어떤지 모르시는 모양인데 가정폭력은 중범에 처해집니다.
답변일 1/23/2012 8:21:38 AM
좀생이라그래요 우리집에도 그런인간있어요 결혼12년 차이면 재산이어떻게 신랑거 만됫닙까 아니고요 적어도 재산반은 뺏겨요 걱정마시고요 하루하루 힘드시겠찌만 .힘네시고요
답변일 5/21/2012 9:07:21 AM
걱정도 팔자네요 그냥 약올려서 한방 맞고 경차부르세요(최악에 경우)
렌트 이름 같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같이 사는게 정힘들면 나가도 되고 변호사 한태 맞기시면 됨니다
어차피 합의 아니면 변호사 있어야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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