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합의이혼 진행중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을 제게 유리한 쪽으로 해준다고 하여 일단은 모르는 척 하고 있으나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외도 증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애플 위치추적에 따르면 매일 같은 집에서 머무르며 그 집에 사는 사람은 어떤 여자입니다. 거의 매일 그 집에 살다시피하며 날짜별로 그 집에 있는 것을 스크린 캡쳐를 해두었습니다. 그 여자의 주소가 찍힌 package box가 있으며 (가방에서 발견해 사진 찍어둠) 2. 차 블랙박스 영상에 얼굴 대화내용등이 녹음되어있습니다. 대화내용은 오늘도 우리집에 갈거야? 언제든지 와 이런 일상적인 내용인데 사랑해 보고싶어 뭐 이런 직접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대충 기억나는건 오늘은 몇시에 일어났어? 뭐했어? 그 여자 가족들과 만나서 같이 밥 먹으러 가면서 나눈 대화 내용 등 여자가 이혼녀인지 그 여자 아들과 엄마를 만나 같이 밥먹으러 가는 영상도 있고 그들의 얼굴도 찍혀 있으나 초상권 관련해 걱정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합의이혼 진행중이며 재산분할도 제게 유리한 쪽으로 해준다하여 참고있으나 만약 남편이 재산분할 관련해 딴소리 할 경우 저는 외도사실을 증거로 소송을 할 생각입니다. 이럴 경우 승산이 있을까요? 조지아주는 간통죄가 성립이 된다고 들었는데 증거가 불충분 한것 걱정이 됩니다. 어떠한 댓글이든 도움 부탁드리며 조지아 아틀란타에 관련해 도움 주실 수 있는 유능한 변호사님 또는 조언 주실 분들 아시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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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4/28/2024 7:39:4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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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상담때에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을 직접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