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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과속티켓over 100mph 법원 출석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gm****** 공감0
조회6,164 작성일8/5/2018 2:11:30 PM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해외탐방으로 미국에 다녀온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과속티켓을 받게되어 질문을 올리게 됐습니다.
저는 국제면허증을 발급하여 한국 면허증과 함께 지참하여 렌터카로 미국 내에서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몬터레이 지역에서 70마일 제한의 도로에서 102마일이란 속도로 적발되어 경찰에게 노란색 종이를 받으며 티켓을 받았습니다.
규정속도를 훨씬 웃도는 속도로 달린 제 잘못이 크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날짜는 2018년 7월 31일이었습니다.
과속을 하다 속도를 줄이고 규정속도로 맞추며 주행하던중 사이드 미러에 경찰차가 보이기에 차선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자 경찰차도 따라오고 플래쉬가 파박 하기에 아... 적발됐구나 싶어서 차를 갓길에 세우고 대기하고 있었고 후에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경찰관은 저에게 102마일로 달렸다는 것을 인지하냐고 묻기에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고 면허증을 제시하라 하여 국제면허증과 한국 면허증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그 때에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급받은 면허증이 있냐기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한국 주소를 요구하기에 영어로 적어서 주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고 경찰관은 차로 돌아가여 한참을 뭔가를 작성하곤 저희 차로 돌아와 노란색 종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곧 출국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가?' 라고 물으니 경찰관이 답하길 '2-3주 정도 절차를 거치고 적어준 주소로 메일이 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당신이라면 법원(몬터레이 카운티, 종이에 명시된 전화번호 831-883-5300)에 전화를 하여 확인할 것이다.' 라고 하기에 알겠다고 하고 종이를 받아왔습니다.
현재 한국에 돌아와 자세히 종이를 살펴보니 뒷면에 misdeameanor violation으로 법원에 출두하여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 문구를 보기전까지는 검색을 통해 우편이 날아오면 과태료를 지불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였지만, 법원 출두까지 해야한다는 문구를 보니 막막한 마음이 듭니다.
아직 우편은 날아오지 않았지만 저는 2주 일정의 탐방으로만 미국을 방문하였기에 법원 출두 날짜인 10/26/18에는 미국에 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p.s. 종이에서 code and section에 22348(b)vc - exc. 100mph 이라고 적혀있는듯합니다. 또한 믿에 Location of violation은 S/B 101 ulof 198 그리고 beat는 042 area 735라 적혀있습니다. 어떠한 의미인지 아신다면 설명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글을 게재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보천 변호사님께서 반드시 법원에 출두해야하는 경우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한국으로 돌아와 미국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변호사 선임을 하여 대리출석 시키면 된나고 하셨는데 변호사는 어떻게 선임하면 될런지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학생신분이라 900달러가 크게 느껴지는데 감면받을방법은 없을런지 궁금합니다...

두서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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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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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5/2018 4:50:06 PM
최선의 방법은, 일단 법원에 출두하여 판사앞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와 현재 한국거주 학생신분임을 내세워 벌금감면을 호소하는 길입니다. 사전에 통역서비스를 신청하면 언어문제는 해결될수 있을 것이며 통역서비스는 무료입니다. 변호사가 대리출석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비용등 여러가지 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무리를 해서라도 법정출석만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답변일 8/5/2018 7:23:04 PM
답변 달아주신 bobacdn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비행기 티켓값이 변호사선임 비용보다 비싸진 않을런지, 제가 배경지식이 없어서 가늠하기 힘드네요...
답변일 8/5/2018 10:03:53 PM
비용만 따진다면 Ask미국에 도움 주시는 해당 변호사님과 상의하시고 비교하신후 결정하세요.
답변일 8/5/2018 10:46:11 PM
제 경우를 말씀 드릴게요
제가 유학생 시절 미국에 들어와서 대략 1년 거의 다 되어갈 무렵
라스베가스를 한달 동안 2차례 가다가 110 마일 105마일로 두번 잡힌적이 있었습니다.
두번다 같은 발스토우 지역...
한 번은 제차 한 번은 남의 차를 운전 하고 가다가 잡혔는데 당시에 캘리포냐 면허증을 제시하면
난폭운전으로 구속 될수도 있단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서 두번 다 국제면허증을 제시 했었습니다.
티켙을 받은 후 법정에 나가야할 날짜에 한국을 가는 바람에 코트에 나가질 못 했었는데요..
그 이후 까맣게 잊고 살고 있었는데 7년후에 벌금이 2장 합쳐서 $1500 내라고 날아 오더라구요.
과속 당시에 국제 면허증과 일제 미국내의 내 정보는 차 밖에 없었는데 7년후에 페널티까지 붙어서 $1500 되어서
날아오는데 만약 글쓴 분이 코트 참석을 못하고 한국 방문 중이 시라면 그냥 벌금 내면 되구요 나중에 혹시 미국 와서 코트에 왜 못왔냐 문제 될 경우 여권 보여주면 됌.
코트 나가서 단속 경찰과 씨울게 아니라면 그냥 벌금 내시면 끝나요.
답변일 8/5/2018 10:51:47 PM
그리고 서보천씨가 반드시 코트 나가라고 했다는데 그건 벌금을 어느정도 판사에게 관용을 호소 하는데 도움 될뿐이지 과속 적발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고요 만약 추후에 미국 들어와서 문제가??될 경우는 없겟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된다면 그건 벌금을 미납했을 경우구여 왜 코트 못왔냐 하면 한국 나가서 올수가 없었다 하면서 여권 보이고 증명하시면 전혀 문제 될거 없네요
벌금은 반드시 내세요 페널티 붙어요.7년만에 페널티 붙어서 날아오는것 보고 기가 막혔네요
답변일 8/5/2018 11:01:14 PM
그리고 한가지 더 무슨 음주운전 형사소송도 아닌데 변호사를 선임을 하라고 하나요?
비행기표 값 $150만원+변호사 비용$최소$3000 인데 코트 나가서 호소해 봐야 벌금 그렇게 많이 감면 안되는데 저 돈 비용 들어 갈바엔 그냥 티켓 벌금 깔끔하게 내는게 나아요.티켙에 적혀 있는 전번으로 전화해서 티켙 번호 주면 벌금액수 알려 줘요
답변일 8/5/2018 11:10:54 PM
kaiyen님 신경써주신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경관이 말한대로 다음주 쯤에 한 번 티켓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해 볼 예정입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답변을 해주셔서 그런지 한결 마음이 놓이네요.
말씀하신대로 한 번 처리해보겠습니다 !
답변일 8/6/2018 7:02:43 AM
'misdemeanor violation'
답변일 8/6/2018 2:50:46 PM
켈리포니아 에서 100마일 이상 달리시다 걸리면 법원에 자신이나 변호사가 꼭 출석하셔야 합니다.
다른 스피드 티켓처럼 쉽게 벌금내고 끝날수 있는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법원에 나오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까지 발급되고 나중에 미국에 올때 체포될수 있습니다.
답변일 8/6/2018 3:54:49 PM
저는 딱 한번 75 구간에서 100+에 걸린적이 있는데 그나마 다행이 CHP 가 97로 적어줘서 벌금에 트래픽스쿨가고 끝났는데 아무튼 궁금해서 찾아보니 밑에 링크에 자세히 나오네요. 그리고 댓글님중에 7년 연체된 티켓 2장이 $1500 밖에 안되면 좀 오래된 이야기 같네요.

https://helpwithtrafficticket.com/driving-over-100mph-in-california-vc-22348b/
답변일 8/6/2018 5:35:11 PM
matrixxx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트래픽 스쿨이란 곳이 군대로 치면 군기교육대 같은 곳 같은데 제가 이해한 부분이 맞는지요?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유추해보니 원래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미국으로 여행을 간 입장이라 법원에 출석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혹시 주위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일 8/6/2018 5:50:13 PM
ianslevin 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벌금만 내고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Monterey county superior traffic court의 전화번호를 경관이 주고 갔었습니다. 저도 현재 구글링으로 알아보고는 있지만 현지인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서, 혹시 몬터레이 지역의 이러한 사항을 처리해주는 변호사에 대해 아시는 바 있으시다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가 구글링으로 연락을 취한 곳은 선임비용을 $500 요구하더군요 이게 어느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가 힘드네요.
답변일 8/6/2018 11:38:38 PM
댓글들 보니 미국내에서 사는 분들이 본인들 기준으로 댓글들 달아 놓으셨네..
전화를 하시고 코트에 갈수 없는 현재의 상황을 설명 하시고 그리고 그에대한 벌금을 내겠다고 하면
벌금 금액 알려주고 벌금내면 끝남.
미국내에 거주 하는 사람들이 본인들의 100마일 과속 적발시의 법적 적용 상태를 답답하게 열거들 해 놓으셨네
그리고 변호사 비용 $500 이란건 변호사가 아니라 법률 상담가 정도의 법률 오피스에서
코트나 이런곳에 편지같은 써서 컨택을 대신 해주고 그에 대한 소명 정도 할수 잇는 그런 정도 수준의 법무사 사무실이라 보면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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