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7/2018 10:31:26 AM 안녕하세요해당 내역서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영수증인 자세한 내역을 요구하실수 있으며, 합의가 되지않을 경우, 스몰클레임으로 진행하실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7/27/2018 10:43:45 AM 변호사님 말씀대로 집주인이 상세한 수리 내역을 증빙 하지 못할 경우 스몰클레임으로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