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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아파트에서 입은 피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c**el198**** 공감0
조회1,430 작성일7/19/2018 9:09:01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집은 5 층이고 어제 7 층 아파트에서 파이프가 파열되어서 저희집으로 물이 비오듯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실과 주방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과 가구들이 옷 신발 등등 ..다 젖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와보니 퍼미션도 없이 들어와서 쓰레기통을 여러개 두고 물을 막고 있었고, 멕시칸 여자분이 거실을 대걸레 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물이 떨어져 집에서 머무를수 없는 상태여서 매니저가 호텔을 예약해주고 하루밤을 묵고 일을 나갔다가 잠시 오늘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 문을 열자마자 어느 업체가와서 여러명이있었고 거실의 마루바닥은 다뜯겨 있었고 모든 저희집 물건들은 한쪽에 몰아두고 커버를 해두었습니다.

거실과주방은 그냥 시멘트 바닥채입니다.

베드룸 으로 들어가보니 물건을 여기저기 옮겨놓고,
이것도 역시 퍼미션 없이 들어와서 만들어 논것입니다.

바닥과 천장 공사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전기를 쓰고있는데 그것역시 우리가 이사가기전까지는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매니저와 대화중, 모든 고장나고 젖은 가전제품들은 어떡할거냐 하는말에 자기네가 다 take care 할것이며, 미안하다고 걱정 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 다시 대화를 하러 내려갔습니다.. 근데 자기네가 물건 데미지 난것들은 하나도 보상못해주고 저가 알아서 보험으로 하라고 합니다. 아파트 유닛만 바꾸어 줄테니 이사가라는것입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의가 없는데 이게 sue 가 가능할까요?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와 일도 못하게한 정신적 피해보상이라도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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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9/2018 10:52:16 AM
안녕하세요

일단 본인 아파트의 Renter Insurance 가 있는지 확인하신후, 있다면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거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조사후 보상금을 줄수도 있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만약 법적 진행시 7층 유닛의 잘못인지 건물주인의 잘못인지에 대하여서 또한 논쟁소지가 있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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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9/2018 3:37:57 PM
1. 의류. 가전제품 등.피해물품에 대한 증거보전을 잘 해두시고 (피해입은 상태 대로)
2. 사진을 수십 장 찍으시고
3. 카메라가 없으면 핸드폰으로 영상으로 모두 기록 하시고
4. 이사비용과
5..몇일간의 불편한 거주피해 는 약간의 보상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도파이프 .전기시설물 고장으로 인 한 주거시설물에 의한 피해인 경우
고의적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정신적인 피해 보상은 아예 어렵고 .
다만. 손실된 피해 물품에대한 약간의 보험 처리는 가능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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