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께서 는 $6000 손실금에 대한 상세한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할것이고
요구금액을 전세입자가 인정하지 않는 한 함부로 콜렉션에 넘기지 못합니다.
전세입자가 얼마나 심하게 집을 파손을 하고 이사를 갔는지는 몰라도
일반적인 파손일 경우 불과 몇백불 정도에서 수리가 가능 할 것이고
-기둥을 통째로 뽑아갔거나
-창문을 통째 빼서 파손시켰어도 불과 1~2천이면 수리 가능 할 것인데
수리비용으로 $6천불은 아주 큰 금액이므로 구체적으로 수리한 사항들이 기입된 정확한
-수리 목록과
-자재구입비.
-파손된 부분의 증거사진 및 수리하고 있을 때의 증거사진 여러장'.
-.지불한 수표를 증거로 제시한후 비용 부담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세입자가 이해 할 수 있도록
1 자제구입비(영수증첨부)
2. 지불한 인건비 (영수증첨부)
3. 수리공의 건축수리 라이센스-COPY 와 주소 및 연락처
4. 수리시간 (월일 시간별 기록)
5. 페인트 구입비 (영수증첨부)
6. 파손된 부분의 증거사진 및 수리시 사진
7. 공사비로 지불 한 수표...........등을 증거로 제시하고
세입자에게...수리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제시한 자료를보고 세입자가 인정해 주면 다행이지만
파손된부분이 자신들의 과실이 아니라며. 인정 해 줄수 없다고 한다면
법적판결을 받은 후 콜랙션으로 넘겨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집주인께서 지금까지 요구한 $6,000 의 요구 금액이
실제 자재비 + 인건비를 계산했을때 보다 부풀려진 금액이거나 허위금액 일 경우
사기혐의로 역소송을 당한다는 점을 각오 해야 할 것입니다.
약 5년전 비슷한 건으로 CA에서 법적문제가 있었는데
집주인이 평소 세입자에게 간섭을 여러번해서 사는동안 기분이 나빴던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면서 추럭을 후진시켜
현관의 기둥 한개를 부러뜨려 집주인이 법원에 손해배상 $1만불을 청구했다가
세입자 측 변호사가
자재비구입비 및 용역비(수리공)의 시간당 인건비를 포함해서 $1만불 요구금액에 대한
모든 증거 자료를 요구했고.
집주인이 수리비용으로 지급했던 $570짜리 수표 한장만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시 되었는데
판사는 $570만 갚으라고 판결하였고....
이를 괘씸하게 생각한 세입자가 변호사를 앞세워
집주인을 사기혐의로 역소송을 해서
$50,000의 보상 금액과 변호사비 $25,000를 포함해서
무려 $75,000의 금액을 보상받은 판결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