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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여권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s**kore**** 공감0
조회2,390 작성일3/8/2011 4:31:49 PM
미국 생활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감니다.
영주권포기및 모든 사업포기하고감니다
지난5년간 빚돌려 막다가 카드 빚이 사이고 사여 small비지네스론등해서
많은 돈을 갖지 못하고 가게 되어 미니늄만 내다가 결국 손 들고
가며 해서 수년후에 미국 재 입국시 한국여권 교포여권이 아니라
불이익이 없는지요 몰수 혹은 구속 빚 않갚앗다고?.....?.
개인파산하라고 하는데 하루라도 발리 한국에 가서 시작하려고함니다
전문가 님의 고견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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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8/2011 5:22:35 PM
small business loan이라면, SBA loan을 의미하시는지요? 모든 빚은 민사 건이니 재입국에는 지장이 없겠지만, SBA 융자는 연방정부에서 보증하는 것이니, 파산으로 마무리 짖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영주권도 포기하시려면, 이민국에 정식으로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포기 절차는 이민국 웹에 가시거나, 그 절차에 대한 질문이 Ask미국에도 여러번 있었으니 검색해 보십시요.
답변일 3/8/2011 6:43:59 PM
김 선생님 감사 함니다 .FROM GRACE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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