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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건물주가 sublessee인 저에게 직접 렌트비를 내라고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lin**** 공감0
조회1,392 작성일10/25/2017 7:31:20 PM

제가 일부 공간을 sublease를 받은 건물을 전체쓰고있는 sublessor이 렌트비를 너무 오래 체납하자 오늘 건물주가 연락와서 sublessor을 evict할것이니 앞으로 렌트비는 자기에게 직접 내라고 몇일안으로 공식으로 편지주겠다 합니다. 건물주에게 직접 렌트비를 주는게 합법적인지요? 준다면 언제주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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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6/2017 9:12:39 AM
안녕하세요

건물주인측과 해당 공간에 대해서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신후, Rent 비를 납부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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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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