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과 올해에 걸쳐 제 비지니스 수표와 개인수표를 이용하여 25만불을 아는 지인에게 빌려주었는데 , 그목적은 채무자가 하고있는 사업체를 팔겠다하여 지불하였으나 그사업체는 그분의딸이름으로 등록되어있고 차일피일 미루고있어 이제는 그금액을 회수하려 합니다. 순순히 돌려줄것같지는 않습니다. 법적인 순서를 아르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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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0/24/2017 6:54:34 AM
안녕하세요
상대방측이 본인 명의로 되어있지 않은 비즈니스 매매를 근거로 본인에게 돈을 빌렸다면, 사기 및 계약파기에 해당하실수 있으므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고소장 접수후, 상대방에게 전달후 진행이 되니, 법적 절차 전에 우선 대화를 시도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