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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세금 체납 등등

지역California 아이디s**ullov**** 공감0
조회1,294 작성일10/20/2017 8:32:23 PM
항상 조은 답변 해주시는 전문가 여러분에 께 감사 드림니다
본인 2008년 당시 경제 위기로 인해 많은 세금 을 미납 햇고 주소 이전 등등 해서 벌금또한 많이 늘엇다고 함니다 옛주소로 보냇다고 지인이 알려주엇고
이제는 현금 받고 하루하루 살아감니다 .이번에 한국에 집안일로 방문 하려하는데 혹 공항에서 문제가 되는 지요 영주권자 임니다 재산도 없고 막막하게 삼니다
친지에게 물질적 도움 받으로 감니다 혹 경험자나 조언 부탁 드림니다
넘 힘들어서요 감사 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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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2/2017 9:00:20 PM
안녕하세요

탈세나 형사상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이상, 미국입국시 세금체납기록만으로 입국거절이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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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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