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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분야가 다른 일을 강제로 시킬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d**shekk**** 공감0
조회2,313 작성일10/16/2017 5:04:41 PM
저는 LA 한인타운 지역에 오피스 일에 이력서를 지원하고

2주전에 시작을했습니다. 그런데 1주일전에 갑자기

매니저라는사람이 저보고 웨어하우스가서 좀 도와주라는게

벌써 일주일이됬습니다..... 일주일동안 오피스에 앉아보지도 못하고

아침 8시에 출근해서 5시까지 웨어하우스에서 막노동을 하고있습니다.

박스 정리/목수 도움/ 페인트/등등을 하고있습니다.

사장이 출장중이라 말을 못하고있는데... 이거 노동법위반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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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7/2017 7:23:04 AM
안녕하세요

고용계약서에 별도의 내용이 나와있지 않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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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7/2017 8:05:41 AM
고급인력으로서 특별한 일만 한다는 계약을 맺지 않았다면, 그런 쉬운 일 정도는 당연한 것 아닌가요? 자신의 집의 일이라면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군요.
답변일 10/18/2017 2:20:45 AM
한인타운에는 412kim 같은 마인드를 지닌 그릇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어가 가능하시다면 한인타운이 아닌 곳에 지원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10/18/2017 10:57:10 AM
HE WAS TRICKED, HE WAS LEAD BY THE CROOKED EMPLOYER TO BELIEVE HE WILL BE DOING OFFICE WORK. HE WOULD NOT HAVE ACCEPTED THE JOB IF HE WAS TOLD THE WORK IS WAREHOUSE WORK. THUS, ESSENTIALLY THE EMPLOYER FORFEITED HIS CHANCE TO CONSIDER AND ACCEPT OTHER JOBS. EVEN THO THIS IS NOT LITIGABLE, HAD HE WAS MISINFORMED ON PURPOSE. MOST LIKELY PREMEDITATED. HIS ARGUMENT IS VALID.TOO BAD OUR LEGAL SYSTEM IS UNABLE TO PROTECT HIM IN THIS CASE.
답변일 10/18/2017 9:12:45 PM
tms04575 (tms04575), 404pagenotfound는 변호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데 왜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까?
(영어만 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해야할 것이 없으면) 일을 그리 시키기도 합니다) 개인의 생각과 기분은 법을 초월하여 주장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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