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인즉 제상사가 불법을 저지르면서 제이름을 도용하는것에 화가 나서 폭로를 하는 과정에 제상사는 회사 중역들앞에서 시인을했고 제게 회사에서 증거 제출을 요구 제시하고 사장과 면담을 하면서 증거제출를 하면서 설명후, 사장이 그냥 이유없이 부사장도 나갔으니까 나도 나가라고 하면서 2주치 책을 회사에서 주고 그리고 다른 2주치 두장에 책을 주면서 나가라고 해서 일단은 알았다고 하고 나왔습이다. 많은 조언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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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0/14/2017 9:48:30 AM
안녕하세요
별도의 내용이 고용계약서나 회사 Manual 에 써있지 않다면,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별도의 사유 없이 해고를 할수 있습니다. 본인의 고용계약서나 회사 Employee Handbook/Manual 을 우선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