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는 멕시칸 여종업원이 캐시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주 건강한 직원인데, 7월 말에 허리, 손목통증, 소화불량, 불안, 수면장애 등으로 갑작스레 변호사를 통하여 워컴, 즉 wdc 를청구 하여, 10/23일에 deposition 이 잡혀 있습니다. 같이 일하던 친구가 똑같이하여 만불정도 워컴인슈란스 회사로 부터 위로금을 받아 똑같이 진행중이죠.
문제는 임직원의 근무 태도가 문제입니다, 근무 시간은 월, 수, 목, 금요일 (주 4일) 8am - 2:30 pm인데, 6세 아이가 있다고 매번 지각하고, 일찍 퇴근하고, 결근해서 문제입니다,
최근 실제 근무일 26일중, 5분-60분 지각 : 10일 30분 일찍퇴근 : 7일 ( 아이 픽업) 결근 : 7일
이래서 올해 총 5번 경고장을 발부 하였으나, 한번만 사인하고, 전부 사인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기 변호사에게 물어 본다고 하고서는 사인 거부함.
이런 상황에서,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 주 4일에서 2일) 해고를 할 경우 노동법 132a 조항에 문제가 될수 있는지요.
적당한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근무 시간을 지키지 않아 영업에도 지장을 초래하나, 132a 조항이 신경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