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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상해 보험 청구중 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b**le**** 공감0
조회2,195 작성일10/12/2017 5:53:07 PM

안녕하세요.

저희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는 멕시칸 여종업원이 캐시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주 건강한 직원인데, 7월 말에 허리, 손목통증, 소화불량, 불안, 수면장애 등으로 갑작스레 변호사를 통하여 워컴, 즉 wdc 를청구 하여, 10/23일에 deposition 이 잡혀 있습니다. 같이 일하던 친구가 똑같이하여 만불정도 워컴인슈란스 회사로 부터 위로금을 받아 똑같이 진행중이죠.

문제는 임직원의 근무 태도가 문제입니다,
근무 시간은 월, 수, 목, 금요일 (주 4일) 8am - 2:30 pm인데,
6세 아이가 있다고 매번 지각하고, 일찍 퇴근하고, 결근해서 문제입니다,


최근 실제 근무일 26일중,
5분-60분 지각 : 10일
30분 일찍퇴근 : 7일 ( 아이 픽업)
결근 : 7일

이래서 올해 총 5번 경고장을 발부 하였으나,
한번만 사인하고, 전부 사인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기 변호사에게 물어 본다고 하고서는 사인 거부함.

이런 상황에서,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 주 4일에서 2일) 해고를 할 경우
노동법 132a 조항에 문제가 될수 있는지요.

적당한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근무 시간을 지키지 않아 영업에도 지장을 초래하나, 132a 조항이 신경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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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0/12/2017 7:56:03 PM
1. 제칼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726515 참조하세요.

2. 무 시간을 줄이거나 ( 주 4일에서 2일) 해고를 할 경우 노동법 132a 조항에 문제가 될수 있는지요: 네

3. 의사 진단서에 혹시 적게 일하거나 시간을 줄여서 일하라는 조항이 있는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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