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티켓을 받은것이 본인의 Scope of Employment 안에 해당이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티켓이 본인에게 발부가 되었는지, 회사차로 발부가 되어있는지 여부또한 중요할수 있으며, 노동법 공소시효의 경우, 클레임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3년에서 4년 (Business Pratice Section 이용시)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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