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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Bounced Check

지역California 아이디s**hig**** 공감0
조회1,301 작성일10/10/2017 11:56:25 AM
저는 L.A지역에 있는 회사(Corporation)에 근무중 처음 거래를 시작한 거래선으로부터 물품 대금(약 2천불)을 Check으로 받았으나 Bounce(N.S.F)가 발생하여 거래선에 대금 지불을 요청중이나 약 한달간을 이런 저런 거짓말로 피하고 있으며 이제는 Collection회사에 넘기려면 그렇게 하라고 완전 배짱입니다. Collection에 넘긴다고 당장 돈을 지불해 주지 않을 듯 한데 다른 방법이 있으시면 의견 좀 부탁합니다. 참고로 거래선 주인은 베트남인이고 Bad Check Restitution Program이 있다고 들었는데 과연 수금하느데 도움이 되는 Program인지도 아이디어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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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1/2017 11:54:28 AM
안녕하세요

Small Claim 으로 고소하셔서 판결문을 받으신후, 해당 회사를 상대로 채권 추심 절차를 진행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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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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