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돈을 빌려간뒤에 회사를 그만두고 파산신청 했네요 5000불 미만으로 큰돈은 아니지만 돈을 빌릴때 Inc. 로 등록된 회사 이름으로 갚겠다는 서명하고 Inc. 회사 수표로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회사 이름은 안들어가 있고 제이름으로 법원에서 파산 접수 되었다고 편지가 왔습니다. 이경우에는 파산 목록 누락으로 비지네스 소액 재판에 들어갈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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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0/9/2017 7:22:03 AM
안녕하세요
해당 종업원이 파산 채무 기록에 채권자를 제대로 기입하지 않은경우, 해당 채무에 대하여서 본인께서 채권을 추심할 권리가 남아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