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작년에 조그마한 집을 하나 구입했는데요 home owner's exemption 등록을 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걸하면 어떤 혜택이 있고 그걸 매년 갱신해야 되나요? 감사 합니다 좋은 나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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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2/3/2014 10:42:50 AM
주택 구입후 한번만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 드려서 구입된 주택의 가치를 심사해서 매년 1월1일자 value를 기준으로 재산세 부과가 될때 부과되는 과세표준에서 $7,000을 차감한 액수를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예를 들어 $300,000주택 이라면 여기서 $7,000 을 뺀 $293,000을 기준으로 과세가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에 세가지 정도의 질문에 답을 하시고 보내시면 되고 다음년도 택스빌에 공제 항목으로 이 $7,000이 언급이 되어 있으며 혜택을 받으시고 있는게 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