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homeowner's exemption

지역California 아이디s**rmoun**i**** 공감0
조회4,671 작성일11/12/2014 4:18:32 PM
엘에이에서 한시간 반 떨어져 있는곳에 집이 있는데 최근에 엘에이에 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엘에이 집에 거주 하고 있구요.
그런데 집을 사면 자동으로 homeowner's exemption이 되는지...아님 online에서 form을 다운받아 써서 보내야 하나요?
보내면, 자동으로 그전에 살던 집은 homeowner's exemption에서 제외가 되는건지요? 아님 따로 연락해서 얘기 해야하는건지요?
예전 집은 그냥 랜트 안주고 저희가 주말에 가서 쉬는 집으로 할건데...그래도 두집다 homeowner's exemption은 안되는거죠?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12/2014 5:24:11 PM
일단 본인이 거주하시는 곳이 homeowner exemption을 받으시게 되며 주택 구입후에 카운티에서 신청서가 오거나 아니면 직접 카운티의 assessor 부서에 전화를 하셔서 전화로 신청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보통 아시겠지만 homwowner exemption의 혜택은 주거주지에 한해서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7000을 제외하고 택스를 산정하게 되며 주택 구입후 한번만 신고를 하시면 계속 혜택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banner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답변일 11/16/2014 3:39:55 AM
새로 구입한 짐에 오우너쉽체인지가 일어난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사하시어 본인의 메인주거지로 사용하실때 혜택을 받으시게되는데 새로구입한집에 대한 supplement property tax bill 의 프린트된 날자로 부터 30일되는날의 오후 5시이전까지 file 하셔야 합니다. 재산세 7000불까지를 혜택이 아니라 집가격의 7000불까지의 세금혜택을 받는것이기때문에 실제 세이빙은 일년에 70불정도의 재산세를 감면받게 되는것이며 문의하신 새로사서 실제 생활하고있는집과 비어두시고 이사나오신 집이 같은 카운티안에 즉 엘에이카운티안에 있는집이라면 새집에대한 claim 만하시면 카운티에서 자동으로 정리가 되지만 다른카운티에 소재한 집이라면 해당 카운티의 assessor's office 에 이사나온 사실을 written notice로 주셔야 합니다.

감면혜택을 받을수없는 경우란 1.소유하지 않은 집 2.비어두거나 살지않는집 3. 쎄컨하우스 4. 임대를 준집이나 그럴 예정의 집 의 경우들입니다.

새로 구입하신집 한집만의 70불의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banner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Young Cho, 조영택

직업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이메일 youngtcho@gmail.com

전화 82-10-8726-8949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3/2014 9:51:27 AM
원글입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예전 집은 샌버나디노 카운티에 있는것 입니다.
그럼 새로 이사한 집을 homeowner's exemption신청을 하면 예전집에는 거기가 주거지가 아니라고 따로 연락 안해도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list-ad-1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