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LA카운티 LA시가 아닌 다른 씨티 한곳에서 15년동안 서브리스로 비지니스를 운영하다 리스계약이 끝났지만 건물주가 제게 더이상 리스를 주지않고 먼스투먼스로 한달 운영하다 건물주가 새로운 입주자와 리스계약을 하여 저에게 막 30 DAYS NOTICE TO QUIT 를 보내왔습니다. 과거 월세는 밀린건 없지만 노티스를 받고나서 이달 월세을 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것은....
1. 노티스를 받은 이후 마지막 30일 월세를 내야 하는지요?
2. 제가 합법적으로 (퇴거방어를 하지않고) 30일 이후에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요? (업소장비나 인벤토리를 옮겨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것 같아 여쭈어 봅니다.)
3. 어떤분은 제가 1년이상 운영했기 때문에 60일 노티스를 받아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만약사실이면 건물주에게 제가 직접 알려도 괜찮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