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6/3/2019 8:51:10 AM Rent agreement 에 입주인의 이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읍니다.다른 입주자가 장기간 입주할려면 landlord 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New Star Realty Joseph Kim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6/5/2019 4:54:53 PM 정식 리스 계약서에는 해당 렌트 주택이나 콘도에 입주할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넣게 되어있고 주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으시고 추가로 서류를 작성 하시는게 맞습니다. 요즈음에는 PET을 키우시는 경우에도 한달에 추가로 렌트비를 내시는 경우도 적지않고 주인의 허락없이 서브렛을 하시는경우 퇴거의 사유가 될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rem**** 님 답변 답변일 6/3/2019 7:57:18 AM 계약서를 보시면 할수있다 없다가 있읍니다. 보통 하지못아게 되있읍니다. 그러면 주인에게 연락하고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