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준건 님 답변 답변일 1/26/2014 3:22:52 PM 1. 부모의 신분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2. 영주권이 취소되어도 세금보고를 할 수 있으며 이전처럼 학자금보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 24세 입니다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노준건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