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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유학생 인턴쉽 W-4 , DE 4 작성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kyu**** 공감0
조회5,335 작성일5/26/2021 1:53:58 PM

안녕하세요


2019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처음 와서 F-1으로 학교 재학중에 있는 학생입니다.

싱글이고 올해부터 처음 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올해 1월부터 학교에서 TA활동을 하면서 시급으로 급여를 받았고

그때 무슨 payroll 작성하는 폼에 withholding 이나 이런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급여가 세금 전혀 없이 그냥 제 통장에 들어왔구요.


이번에 인턴쉽을 하려고 하는데 w-4와 de 4 를 작성하라고 하더라구요.

NRA(비거주자) 여서 federal은 그냥 다 스킵하고 NRA라고만 적어서 내는거 맞나요?

그리고 DE 4에서는 어떤식으로 작성해야할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1, 2번 작성해서 내는 것인지 아님 EXEMPT 되는것인지..

1번은 싱글이라면 number of allowance에 1이라고만 적혀있고

그 다음엔 돈 금액을 쓰는 것 같은데 너무 어렵더라구요.

이런 질문을 어디다가 드릴 곳도 없고 너무 어렵네요..


혹시 이에 대해서 상담이나 아는 분이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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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26/2021 5:24:51 PM
1. F-1 Status Student는 특이한 상황이 아니면 5년간 (2013년까지)Exempt Individual로서 NRA입니다. 따라서 매년 Form 8233을 IRS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NRA를 유지하기 위함 등이라 볼 수 있겠네요. 2019, 2020, 2021 Form을 irs.gov에서 다운 받아 작성후 "각각 separate envelope"에 넣어 조속히 보내세요 (매우 중요하니 바로 보내세요).
2. 질문자는 Tax Treaty가 적용되는데(Federal)세금 보고하기 위해 Form 1042S를 받아야할 것 같은데 학교 Payroll office에 W-9Ben을 제출해야 하지 않나 문의 하고 별도로 Social Security /Medicare Tax (FICA/Medicare Tax)를 Waive 하기 위한 Form 제출(학교에서 잘 알고 있음)할 서류가 다 있나 챙겨 보세요. IRS Notice 1392를 Googling해서 필수 상식이니 숙지하세요.
3. Intern하는 곳이 학교가 아니면 W-4, Step 2 (c)에 checkmark하고 각각에 W-4를 제출하되 Step 1(b)에 TIN을, 없으면 NRA라 적고 내년 초에 세금 보고를 하면서 Form W-7을 제해서 ITIN을 Assign받으세요.
4. 3. DE4도 비슷한 목적이니 Line 1에 "1"이라고 적고 USCIS I-9과 신분/ID 지참하고 가서 제출하면 추가 정보 필요하면 요구할 것밈
답변일 5/26/2021 5:27:23 PM
추가로 2018년 및 이전에 출입국 관련 기록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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