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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안녕하세요 F1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세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ptki**** 공감0
조회6,917 작성일5/21/2021 4:47:55 PM

안녕하세요. 2020년 9월부터 PhD를 시작한 새내기 학생입니다. 현재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 20년 9월~21년 3월까지 한국에서 수업을 듣다가 3월 말에 미국으로 입국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미국 은행 계좌가 없어서 Paycheck으로 국제우편으로 stipend를 받았습니다.

들어와서 SSN을 신청하고 나서야 알게된 사실인데, 한국은 미국간 계약으로 인해 5년동안 (5 calander year) 세금이 면제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았던 Paycheck 중의 일부는 이미 세금을 뗀 금액이었습니다. (일부라고 표현 한 것은, 제가 Fellowship으로 받게 된 금액은 세금을 떼지 않고 그대로 들어왔는데, RA로 받게 된 금액은 세금을 30%나 떼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 조금 헷갈리는데 반대일수도 있습니다.) 올해 tax day때는 2020년 내내 한국에서 거주했었기 때문에 굳이 tax form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아무것도 내지 않았는데요.

이런 경우, 2022년에 2021년 tax를 계산하면서 2020년 것도 같이 tax return이 될 수 있나요? 또한 어떤 금액은 왜 세금을 떼고 주어지고 어떤 금액은 세금을 떼지 않고 주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학교 행정실, 국제 학생처에 문의했는데 다들 잘 모르는 눈치더군요ㅜㅜ

잘 아시는분이 계신다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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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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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21/2021 8:11:14 PM
1. 일반적으로 Tax Treaty에 따라 Fellowship은 5년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주는 Fellowshop인지요?

2. RA로서 받은 Income의 30% 원천징수로서 (주로 TAX ID를 제공하지 않으면 Employer가 처리하는 방식) Withhold금액을 IRS에 납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W-2를 발급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다면 세금 보고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Withholding Agent인 학교의 Payroll office에 확인해 보세요.

3. 2015년까지는 TA/RA에 대하여 Income Code 18, Treaty Article 20에 따라 2년간 $2,000을 비과세로 했었는데 2016년 부터는 TA는 Income Code 19, Treaty 20으로 남아 있으나 RA에 대한 것이 삭제된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IRS에 문의해 보는 수밖에 없네요.
답변일 5/21/2021 8:19:13 PM
4. 학교와 접촉하여 Income Code 20, Treaty Article 21(1) Treaty Benefits for Studying and Training으로 처리되는지 한번 문의해 와세요 (시행규칙이 바뀌어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처리가 가능하면 5년간 $2,000 공제가 될터이니 적절한 Form을 제춣후 Form 1042-S (Foreign Person’s U.S. Source Income Subject to Withholding)와 W-2를 받아 처리하시면 되는데 SSN이나 ITIN이 준비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 세법의 근간에 대하여 irs.gov에 가면 Pub. 901이 있는데 2016년 version이고 Pub. 519 US Tax Guide for Alieans는 2020/2021년이 있으니 참조하세요.
https://www.irs.gov/forms-pubs/about-publication-519

https://www.irs.gov/forms-pubs/about-publication-901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답변일 5/21/2021 9:05:19 PM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1. 학교에서 주는 Fellowship입니다. 이번년도만 특별하게 fellowship으로 TA/RA없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 근데 제가 코로나로 인해 한국에 있었고, 이런 저런 일들로 인해 지급받는 방법이 변경된것 처럼 보여요.
2. 미국에 없다보니 SSN, ITIN 등을 발급받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30%를 뗀것 같아요ㅠ
3. IRS은 어디이고, 문의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학교에서 Tax 담당하는 곳에 환급받고 싶다고 얘기했더니 자기들은 tax advising을 할 수 없고 IRS에 문의하라고 하는데 별다른 정보를 주지 않더라고요ㅜㅜ
4. 미국에 입국후 최근에 SSN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online tax webpage에 업데이트 해서 현재 tax status는 exempted 로 나오긴 해요. Form 1042-S와 W-2는 지금도 발급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내년 2022년 tax day 때에 tax return을 신청하면 작년(2020년)에 받은 금액 중에 30% 세금을 뗀 부분도 환급을 받을수 있나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답변일 5/21/2021 9:50:16 PM
복잡하니 현재 상태에시작하세요. 세금관련 정리 되었으니
몇 백불으로 더 복잡해질 수 있으니 2021년도 부터 챙기세요
답변일 5/21/2021 9:52:34 PM
IRS는 미국 연방 국세청이라 보시면 됩니다.
답변일 5/21/2021 9:59:44 PM
네 감사합니다 :) 결국 지금 할수있는건 없고, 내년에 tax return 받을때 신청하면 되는거겠군요!
답변일 5/22/2021 8:21:05 AM
"To seek a refund of Social Security or Medicare taxes that were withheld in error,
and for which the employer will not adjust the over-collection

The 'From 843' must be filed within two years from the date when taxes were paid or
three years the date when the return was filed, whichever is later."

https://www.irs.gov/pub/irs-pdf/f843.pdf 양식
https://www.irs.gov/pub/irs-pdf/i843.pdf 작성 방법 참조하세요.

첨부해야할 서류들중에
signed statement stating that you have requested a refund from the employer 도 준비하여 . . .

good luck!
답변일 5/22/2021 8:59:35 AM
“California does not distinguish among U.S. citizens, U.S. residents, or nonresident aliens
with respect to California state income tax withholding.
Pursuant to California Revenue Taxation Code Section 17951,
taxable income for nonresidents includes only the income from sources within California.”

https://www.ftb.ca.gov/file/personal/residency-status/part-year-and-nonresiden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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