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층에서 물이 저희집 천정으로 쏟아져서 claim을 하여 주택보험회사로 부터 수리비용을 700불정도 check로 받았습니다.주택보험에서 받은 이 수리비용을 tax보고시 인컴으로 보고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증여세 +2
은행 이자 세금 보고 +1
Uber 세금 관련 +1
세금 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