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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1099-MISC

지역Missouri 아이디w**skim6**** 공감0
조회968 작성일2/25/2020 6:41:14 AM
2018년도 여름방학 기간동안 10학년인 자녀가 고등학생 대상으로 시티에서 모집하는 summer job을 갖게 되어 약 한달 반동안 일을 하였습니다. 시티로부터 W2와 1099MISC를 받아 세금보고를 할려고 합니다. W2 Wages는 #1, $1,200 미만이고 1099MISC #7에는 $750 미만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집사람과 함께 세금보고를 하였는데 올해는 자녀와 함께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자녀를 독립해서 따로 세금보고를 하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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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25/2020 8:03:04 AM
자녀는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같이 보고하시고
자녀는 부모가 부양가족으로 Claim한다고 checkmark해서 별도로 보고하면 됩니다.
1099-Misc 처리는 금액이 적기는 하나 자녀가 summer job하러 다닐 때 자동차 경비가 있다면 자동차의 Mileage x $0.58 로 하여 계상하고 기타 전화비, 문구류 값을 계상하면 됩니다. Form 1040, Schedule C를 사용하면 됩니다. 순수익이 1099-Misc 순수익이 $400 이상이면 자영업세가 발생하는데 전체적으로 자녀의 소득세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일 2/25/2020 8:06:02 AM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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