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영주권자 대학생아들 door dish 수입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woo**** 공감0
조회932 작성일2/24/2020 9:19:43 PM
대학생인 아들이 door dish로 2019년에 $36의 수입이 있습니다. 이런 소액도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요?
답변을 기다리며..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25/2020 12:21:54 PM

세금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규정에 따라 세금보고가 의무가 아닙니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