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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기타

Q. 달러 한국으로 송금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b**rkon**** 공감0
조회24,507 작성일7/13/2009 7:29:38 AM
영주권자로 한국으로 달러$130,000을 송금을 하고싶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한국으로 달러 송금할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 제 은행계좌로 달러를 입금할때 한국 국세청이나 미국 법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친지에게 빌린돈을 다시 갚을려고 한국으로 달러를 송금해서 한국통장에서 원화로 친지에게 송금하려고 합니다.

미국서 달러 송금할때 한국은행이 나은가요? 아님 BOA 같은 은행이 나은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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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카스 아카데미 님 답변 답변일 7/13/2009 11:47:10 A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시는데 있어 금액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130,000불 정도를 송금하신 다면, 그 돈에 대한 소득 출처가 분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유 또한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인의 통장으로 송금하셨다가, 친지에게 송금을 하신다고 하면 여러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선 친지에게 돈을 빌렸다는 차용증, 그리고 빚을 갚았다는 영수증 등을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의 미국외 제 3국의 통장에 10,000불 이상을 거치 하셨기 때문에, IRS에 폼을 작셩하셔서 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30,000불에 대한 소득 증명서도 반드시 갖추셔야 됩니다.

송금하는 은행은 한국은행이 여러모로 편리하며, 송금 수수료도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 당국은 우선적으로 taxpayer의 보고를 믿습니다.
그러나 임의적이든, 혹은 시스템을 통한 감사가 이루어 지든 간에 감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거액의 송금 혹은 잦은 해외 송금 또한 집중적인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잘 준비하신다면, 이에 대한 대비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7/17/2009 1:14:41 PM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추가적으로 몇가지를 적어볼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송금하시려는 자금의 출처가 확실해야 합니다. 즉 세금보고시 문제가 안되는 깨끗한 자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금송금의 용도가 채무의 정리관계라면 이에 대한 서류등을 확보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예, 차용증) 목적에 따라서 추가서류가 필요한지도 회계사님과 알아보셔야 할듯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래의 회계사님의 지적대로 $10,000이상의 외국의 어카운트 소지자는 확실히 신고를 미국내에서 하셔야 하며 또한 채무상환외에 어느정도의 자금이 한국에 잔고로 남아있는 경우 송금시 한국에서는 환차익에대한 세금이 없지만 미국에 보내신후에는 환차익을 보신부분에 대한 세금의 추징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내의 부동산 투자나 증권투자시에도 이에 따른 관련법 규정이 한국내 있으므로 이를 숙지하시고 가능하면 한국내에 한국기준으로 비거주민 통장을 만드시고 이를 이용하는게 좋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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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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