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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기타

Q. 7월에 Auction notice를 받았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ac**** 공감0
조회1,645 작성일6/24/2009 1:12:23 PM
콘도를 사서 2년정도 페미먼을 내다 작년 7월부터 못내어 지금 1년째 살고 있는데 Auction notice를 받았습니다. 그러고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래도 집이 팔릴때까지 있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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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6/24/2009 7:20:21 PM
아마도 notice of trustee sale의 날짜가 나온것 같습니다. 이과정은 쉽게 말해서 법원에서 주로 investor나 개인들이 주로 현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auction 을 하는 날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세일이 되면 별도의 퇴거날짜에 관한 통보가 나오게 됩니다. 만일 낙찰이 되지 않으면 보통 한달후 다시 경매를 실시하거나 은행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2달이나 약간 더 오래사실수는 있지만 딱히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캘리포니아의 경우이며 타주는 다를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주택의 차압을 담당하는 foreclosure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메일로 여러번 선생님꼐 편지를 보냈던 해당 차압을 담당하는 변호사의 정보를 가지고 계실계시다면 케이스 넘버를 가지시고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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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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