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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기타

Q. 부동산 거래 규정에 관한 자료 요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j**gsang**** 공감0
조회1,399 작성일6/22/2009 2:24:49 PM
부동산 거래 규정에 관한 자료 요청

미국에서 부동산 거래가 끝난후 (캘리포니아에서는 에스크로가 종결되고 등기

가 된시점) 해당 거래건에 대한 일종의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매년마다 동

종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거래 규정에 관한 자료를 저

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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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6/23/2009 10:05:14 AM
일단 한국에서 미국에 투자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신고제가 필수화 되어있고 또한 나중에 이민을 하시거나 현재 이민이완료된 분들의 경우는 해외이주에 의거한 재산반출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외국으로 옮기실수 있습니다. 관련자료가 방대해서 자료를 pdf파일로 만들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메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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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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